운전면허증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더욱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직접 방문 없이도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 제1종 보통: 10년 주기 갱신 (70세 이상은 5년)
- 제2종 보통: 10년 주기 갱신 (65세 이상은 5년)
- 갱신 기간 초과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갱신 필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① 온라인 갱신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면허 갱신 신청” 메뉴 선택
- 갱신 대상자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등기 우편 수령 또는 직접 방문 수령 선택
② 오프라인 방문 갱신
-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지참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갱신 신청서 작성 → 사진 촬영 및 시력검사
-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가능
📌 TIP: 온라인 갱신은 사진 변경 없이 기존 사진 그대로 사용되며, 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방문 필수!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① 온라인 재발급 (정부24 연계)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 재발급 민원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후 수령방법 선택 (직접 수령 또는 등기 배송)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② 오프라인 재발급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과 수수료(8,000원 내외) 지참
-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사진촬영 → 즉시 발급 가능
수수료 안내
구분 | 신청 방법 | 수수료 |
---|---|---|
갱신 | 온라인/오프라인 | 8,000원 |
재발급 | 온라인/오프라인 | 8,000원 |
등기 배송 선택 시 | 온라인 신청 | +3,000원 내외 (우체국 요금) |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기한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 효력이 상실되며, 시험장 방문 후 적성검사 재응시 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Q. 사진 변경하고 싶어요. 온라인 갱신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진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갱신하셔야 합니다.
Q. 갱신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면허정보 조회를 통해 갱신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기 갱신과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겨두세요. 특히 2025년부터는 간편인증 도입과 모바일 연계 강화로 인해 온라인 처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